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23:53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ASKMY SPYX03 전기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자율 방범 대원 사칭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 장물 취득 현장 부재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D가 도난당한 전기자전거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혐의 관련 CCTV 동영상 확보 및 범죄사실 죄명 일부 변경 의율), 수사보고( 문래 역 4번 출구 주변 CCTV), 수사보고( 절취한 전기자전거 판매 이동관련)
1. 피해 자전거 사진, 자전거 매입장 부 사진, 절도피해 현장 사진, 범행이동 경로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절취한 자전거들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전거들을 판매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SKMY 전기자전거의 소유자인 D는 2018. 8. 12. 17:00부터 다음날 02:0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C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위 전기자전거를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였다가 이를 절취당한 점, ② 피고인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