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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15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저위험 고수익 투자(월 10% 전후 수익기법)을 소개하여, 원고는 2013. 4. 30.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예탁대용금 46,444,200원으로 운용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3. 5. 24.경 수익률 10%가 달성되었다며 4% 송금을 요구해와 192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6. 7.경 다시 200만 원을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해주었으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옵션투자의 안전투자패턴과 거리가 먼 고위험투자를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투자 및 투자 수익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옵션거래누적손실금 및 위 추가 송금액 합계 31,892,706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원고가 위 손해 관련 피고를 고소하려 하자, 피고는 2014. 5. 16.경 '“여러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에 민원 및 맞고소를 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사모님까지 경찰서에 불려 다니실 겁니다. 금감원에 민원 들어갑니다.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등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하여 C 이사직을 그만두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원고에게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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