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8: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 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