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66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