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66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