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07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31,860,48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31,860,48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