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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07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31,860,48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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