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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1 2014가단119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내역과 같이 순번 4의 시기는 '2012. 1. 13.'의 오기로 보인다

) 21회에 걸쳐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과 같이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금액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는 24,093,11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익을 얻는 등의 사업을 하였고,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월 6%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므로, 금전의 대여를 전제로 한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당초 피고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지급액)을 연이율 또는 월이율로 환산할 경우 별지 이율 환산표 기재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점(낮게는 월 3%, 높게는 월 13%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내역과 같이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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