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50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2007. 7.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