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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4 2019허640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특허심판원이 2019. 7. 31. 2018당28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권리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배선에 이용되는 전선에 있어서, 절연물질이 피복된 하나 이상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코어층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코어층의 외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싼 절연층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절연층의 외부에 단면이 형태인 곡면띠 또는 형태인 요철띠를 나선형으로 감아 구성하되, 상기 곡면띠의 만곡부 또는 상기 요철띠의 철부가 선행되어 감겨진 곡면띠의 함몰부 또는 요철띠의 요부 일부를 내포하도록 감긴 표피층(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전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피층은 내식성(耐蝕性)이 강한 알루미늄재질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전선. 【청구항 3 내지 6】(각 삭제) 5) 발명의 개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플렉시블전선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건축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외부에, 휨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재질의 띠가 서로 맞물리도록 감아놓은 플렉시블관을 일체로 결합함으로써 시공시간을 단축하고 하중에 의한 단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플렉시블전선에 관한 것이다(2면 16행 내지 18행).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선묶음의 최외층에 하중 또는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재질의 띠를 나선형으로 감싼 플렉시블전선을 제공하는 것이다(3면 1, 2행). 특히, 금속띠의 면을 만곡부와 함몰부로 형성된 곡면(曲面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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