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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30 경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불상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B(25 세) 가 운전하는 C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접이 식 톱을 꺼 내 들고 “ 톱이 무섭나.

칼이 무섭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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