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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19고정83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1:2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에 있는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던 B에게 말을 걸었으나 B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기다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이에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B,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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