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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출퇴근용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2017. 5.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록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수사기록 4 면), 무면허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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