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3:57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돈 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 농협 부곡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까지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