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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정1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352에 있는 부곡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20m로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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