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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49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1. 17.자 2014머19865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A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대표이사 C의 개인 계좌에 송금한 것이니 주식회사 B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아무런 반증이 없다.

갑 제3호증(2015. 2. 13.자 입금표) 위쪽의 인영(印影)은 ㈜B 대표이사 직인의 그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D, 주식회사 대건에이치씨피 등의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변제는 가압류의 효력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 11. 17.자 2014머19865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수회 변제를 통하여 2015. 2. 13. 완제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2015. 12. 22. 추심한 2,715,722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15,72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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