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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10. 16.자 2017가단4637(본소), 2017가단221616(반소)...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2018. 8. 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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