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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15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을 2008. 1. 17.부터 2055. 1. 17.까지로 하는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16대특정질병수술비 보험가입금액 3,000,000원, 여성전용질병 수술비 보험가입금액 3,000,000원인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관련 특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16대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제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6대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급여금) 회사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16대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수술급여금 16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100만 원 [별표27] 16대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6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k 계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갑상샘질환 갑상샘의 장애, 갑상샘기능저하증 E00~E07 E89.0 33. 여성전용질병(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갑상선질환) 담보 특별약관 제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여성전용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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