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해체하여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원들의 밀린 월급 및 이 사건 철거현장의 기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철 등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고철 등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 및 현장 감독관 K에게 보고한 뒤 이 사건 고철 등을 처분하여 실제로 직원들의 월급 및 이 사건 철거현장의 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