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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울산 중구 서동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아디다스 공항 점퍼 ’를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에 공항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항 점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4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등

1. 기업은행 금융자료, 부산은행 금융자료, 경남은 행 금융자료, 입금 자 정보 금융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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