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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2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해수탕’ 남탕에서, 그곳 청소원이 시끄럽게 한다며 식혜음료수를 집어던지고 청소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드러누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해수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F파출소 경위 G가 피의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목욕탕 관리원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카운터 입구에 앉아 위 피해자 G에게 모자를 집어 던지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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