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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8:2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시간 가량 머물며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 나랑 사귀자.”, “ 눈이 내 스타일이다.

”라고 하고, 피해자가 “ 저 미성년자에요. 18살이에요.

”라고 하자 “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나랑 오빠 동생 하자. ”라고 하고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자 “ 너 하마터면 강간당할 뻔 했다.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 “ 볼을 만지고 싶다.

한 번 만지면 안 되냐.

”라고 하는 등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에게 “ 손 좀 한 번 보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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