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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79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5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중구 B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C, 망 D(2009. 5.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9. 20.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F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1,141억 원을 선납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이하 ‘이 사건 선수임대료’라 한다)로 처리하여 임대기간(30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조합의 2009~2013년분 선수임대료 중 망인의 사망 전 지분 9.99%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2009년 19,744,971원(피고가 망인의 사망일 이후 과세기간의 선수임대료 수입으로 본 141,035,509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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