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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7. 06: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부터 모래사장 오르막 입구까지 약 1~2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단속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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