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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324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 22.자 2014차50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2.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5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4. 1. 2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릇,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되고, 그 청구이의의 심리에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신청원인 주장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22.경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대여금은 도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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