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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3 2017허5276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3. 2016당13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49728호/ 2015. 11. 24./ 2016. 4. 8. 2) 물품의 명칭: 앵커 볼트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19113호/ 2014. 12. 15./ 2015. 10. 1. 나) 물품의 명칭: 석재 고정용 앵커핀 다) 도면: [별지 2]의 가.

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다함석재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13411호/ 2014. 12. 15./ 2015. 8. 28. 나) 물품의 명칭: 석재 고정용 앵커핀 다) 도면: [별지 2]의 나.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다함석재 3) 선행디자인 3 (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13414호/ 2014. 12. 15./ 2015. 8. 28. 나) 물품의 명칭: 석재 고정용 앵커핀 다) 도면: [별지 2]의 다.

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다함석재 4) 선행디자인 4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11227호/ 2014. 12. 15./ 2015. 8. 17. 나) 물품의 명칭: 석재 고정용 앵커핀 다) 도면: [별지 2]의 라.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다함석재 5)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5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단계에서 갑 제9호증(쐐기닻의 사진)을 비교대상디자인 5로 제출하였다. (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일본 의장등록 제1344075호/ 2007. 12. 26./ 2008. 10. 10. 나) 물품의 명칭: �지식 앵커의 앵커볼트 다) 도면: [별지 2]의 마.

항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썬라이즈공업 주식회사 6)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6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것으로,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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