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해녀)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신고 미이행 위반 누구든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 확인을 득한 후 허가 및 승인을 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로 배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부지 일대에서 주택 철거 공사 후 이를 행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 약 0.2톤을 불법 매립하면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신고를 미이행하였다.
2. 폐기물불법매립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 철거 공사시 발생한 혼한건설폐기물 약 18톤,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 약 0.2톤을 동 소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폐기물배출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서 나온 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