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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8누44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부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을 ‘가.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 사찰이다.’로, 제2쪽 제13행의 ‘2015. 5. 14.’을 ‘2012. 5. 14.’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A’을 ‘C종교단체D’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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