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3.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2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8. 23.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3.경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20. 9. 2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