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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2구합16412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23,830원, 원고 B에게 3,691,540원, 원고 C에게 3,691,540원, 원고 D에게 6,190...

이유

....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I 민간투자시설사업<시흥시 J>)(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3. 25. 국토해양부 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순번 원고 수용대상물 재결평가금액(원) 1 A 시흥시 L 96,730,170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M 기각 2 B (*) N 172,312,460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O 기각 3 C (*) N 172,312,460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O 기각 4 D P 183,976,990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 Q, R 기각 5 E S 483,110,550 T 52,979,550 6 F U 9,293,680 7 G V 150,021,300 8 H 시흥시 W 329,893,200 위 토지 지상 지장물 44,792,400 * 원고 B, C은 N, O를 공유(각 공유지분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2)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수용부동산과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잔여지인 M, O, Q, R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하락한 가치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의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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