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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73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8/33) 소유자이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

조합설립인가 2011. 5. 26. 원고 조합설립등기 2012. 4. 23.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2012. 12. 4. 분양신청기간 2013. 1. 31. ~ 2013. 3. 22. 관리처분계획 공람ㆍ공고 2015. 10. 20 ~ 2015. 11. 23.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5. 12. 21.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면적이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2. 28.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면적이 51.39㎡(=212㎡×8/33)에 불과하여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토지공유자(토지 지분면적이 60㎡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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