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8. 2014도3565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도3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B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619 판결
결정일
2014. 4.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