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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8노2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를 넘어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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