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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4:40 ~14 :4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장이 “ 벌점이 없는 안전띠 미 착용 위반으로 해 달라.” 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내가 봐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2 차례 열어 그 옆에 있던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근무 복 상의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9)

1. 범칙금 납부 통고( 목록 3)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약 1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수회 진지하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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