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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23:48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당 21 세기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음주 수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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