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7. 19.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장소 수령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각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무청의 재신체검사를 기피한 것은 병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시행될 재신체검사에는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