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950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필 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에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정상관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상고 이유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