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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7 2011나3461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유니버스하우징’이라 한다

)은 2006. 8. 18.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87 일대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피고가 대형할인판매시설로 사용할 1층 내지 지하 6층 부분을 매매대금 87,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계약금 17,432,0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1차 중도금 13,074,000,000원은 2008. 6. 13.에, 2차 중도금 13,074,000,000원은 공사 공정율 50% 완료시에, 3차 중도금 17,432,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시에, 잔금 26,149,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건물 인도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유니버스하우징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91억 원을 지급하고, 2008. 6. 10.경 1차 중도금으로 136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유니버스하우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43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09. 2. 16. 위 법원으로부터 2009타채2897호로 유니버스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매매대금 채권 중 2,392,885,3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2. 20.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 매매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392,885,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유니버스하우징,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피고 등이 2010. 4.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인 겸 분양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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