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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1 2017고단18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설립된 C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에서 2014. 1. 경까지 1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위 조합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조합에서 2014. 1. 경까지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조합이 임차한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 인은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위 조합 이사인 D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3. 10. 14. 경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6. 29. 경 위 조합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위 조합은 2013. 7. 23. 및 같은 해

9. 13. 경 D에 대하여 위 조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었고, 피고인 또한 2014. 4. 22. 경 D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이 정상적인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였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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