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B 소재 A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7.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병원이 2011.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등 수진자들을 진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통칭한다)을 초과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위 수진자들로부터 의약품, 치료재료 및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의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877,777,340원 실제 세부내역별 부당금액의 합계는 877,856,233원으로 총 부당금액 877,777,340원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 67,202,170원 실제 세부내역별 부당금액의 합계는 67,207,032원으로 총 부당금액 67,202,170원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을 각각 부담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2011.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된 수진자들을 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을 제3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