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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8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2008. 9. 12. 21:50경 광주 남구 B 입구 약 150m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을 소지한 채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갈 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도로에 넘어뜨린 후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 한 번만 하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언덕에 눕힌 상태에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겠으니 칼을 버려라.’고 안심시키자 도로에 칼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버린 칼을 집어 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9. 04:07경 광주 남구 D 원룸 건물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건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40경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미리 들어가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밀쳐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번, 20번),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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