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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7가단35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4. 28. 원주시 C 답 23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0. 원고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10. 9. 한국농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6,5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자금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한국농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86,52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취득한 위 86,52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 D는 2008. 12. 10. 피고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08. 12. 19. 피고에게 이를 확인시킨 사실, 이 사건 고소장 말미에는 “이외에도 고소인의 형님인 원고 소유의 토지 931평을 농협대출담보 명목으로 인감을 받아 피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팔아먹은 사실이 있어 이 또한 고소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장에 자필로 "전기 고소장을 사전 확인한 바 모두가 사실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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