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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7 2016가단11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 원고의 조카인 피고에게 경주시 C 대 999㎡ 및 위 지상 에이동 단독주택 109.1㎡, 비동 단층 창고 1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잔금인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거나, 그 미지급 잔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처분문서인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1억 9,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경매로 취득한 후 대출이자 등 그 보유비용으로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그 보유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2013. 8. 2.에 3,000만 원, 2013. 8. 8.에 128,241,0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31,758,920원(=1억 9,000만 원-3,000만 원-128,241,08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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