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부탄가스 4개(증 제3호), 목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2. 07:55경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큰 소리 치느냐, 씨팔년 죽여뿐다, 지금 당장 가서 니 죽이고 내 죽는다, 그대로 있어라, 지금 가서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11. 29. 11:30경 F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2회 분량과 주사기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3:30경 안동시 비내미길 앞 버스승강장에 내려, 위 승강장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약 30분 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4. 11. 29. 17:20경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D다방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다방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