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정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11:2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5%를 받을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부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 세 이체 내역, 이체 내역 조회,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