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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7나18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개인 명의로 소방기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12. 18.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1. 1.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종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0. 8.부터 2015. 12. 28.까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방기구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부터 2015. 12. 28.까지 합계 66,316,5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소방기구 등을 공급하였다가 물품대금은 매월 말 기준 금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합계 55,418,720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17. 추가로 1,197,860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29. C에게 C 개인과 피고 등의 D 간의 거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0,000,000원을 2014. 12. 30.부터 2015. 6.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2014. 12. 30.부터 2015. 7. 1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C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700,000원(= 66,316,580원 - 55,418,720원 - 1,197,86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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