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801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6598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6598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