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028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101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101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