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116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345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345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