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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2 2013가합5557
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10.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능형 로봇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제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하는 교육용 로봇에 장착할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Mobile Internet Device, 이하 ‘MID’라 한다.)를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제품의 정의 및 일정 : 첨부 개발공급 제안서 참조

A. 제품의 가격 : US $220 VAT/set

B. 보장구매수량 : 5,000set

C. 제품공급계약기간 : 계약 체결 후 3년간

2. 제품의 주문 및 공급

A. 최초주문수량 : 2K set

B. 공급 기간 : 최초 주문 후 3년 3회(1K, 1K, 1K)

3. 대금의 지불은 제품 주문시 30% 현금, 제품 공급시 70%를 세금계산서 접수 후 익월 말 전자어음(60일)에 의해 지불한다.

4. 개발 중간 샘플의 공급 및 품질 검사

A. 개발 샘플은 ES1의 조립이 완료되는 시점인 6월 7일 5set를 피고는 원고에게 제출한다.

B. 품질 검사 샘플은 ES2의 조립이 완료되는 시점인 7월 4일 10set를 피고는 원고에게 제출한다.

이에 원고는 제출된 샘플을 검사하여 12일 안에 인증서를 발행한다.

C. 개발 일정은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계약보증금

A. 원고는 개발공급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약과 함께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계약이행보증금(3억 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3년) 동안 유효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하며, 본 계약 1조 B항 제2조 제1항 B.호의 오기로 보인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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