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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17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기기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위성, 산업용 안테나 설치, A/S(애프터서비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각 계약의 체결 경위 1) Network 장비 물품공급계약 가) 원고는 2014. 4. 3. 선박의 장기간 운항으로 인한 선원들의 무료함 해결 및 편안한 휴식을 위한 ‘선박용 IPTV 시스템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어로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한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Set Top Box), 인터넷 회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의 개발을 강구하던 피고에게 ‘선박용 IPTV 시스템’ 개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Network 장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제2조(계약범위 및 분야) 원고는 피고가 개발 의뢰한 ‘Network’에 대해서(이하 ‘제품’이라 한다

) 피고에게 공급하며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3조(개발 및 공급) ⑴ 공급제품 공급제품의 사양, 공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1. 견적서)에 따른다. ⑵ 제품발주는 최소 발주 수량은 제품번호별로 10대 이상 정하여 발주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제1계약상 '별첨

1. 견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S6450-P24 1대 : 1,240,000원 10/100/1000 24Port POE ‘Power Over Ethernet’의 약어로서, 인터넷 케이블 하나에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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