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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4.자 66마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1)민,061]
AI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에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한들 그 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 사망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절차가 속행되어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유

근저당권에 기한 근저당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 상속인로 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에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한들 그 허가결정을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만큼 기록상(특히 재항고 이유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참조)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처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65.8.28 사망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 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그 경매절차의 수계를 신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매법원이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경매를 속행하므로서 1965.9.2자로 그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되었음을 위법한 조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소론중 경매법원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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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22.선고 64라162